어선설비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유압에 따라 작동되는 조타장치외의 조타장치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유압에 따라 작동되는 조타장치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부분이 각각 대응하는 것으로 한다.1. 구조정의 "회수시간"이란 페인터를 고박하는 시간, 진수설비에 구조정을 연결하는 시간 및 구조정을 끌어 올리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어선의 갑판 위에 탑승자를 내려놓을 수 있는 위치까지 구조정을 올리는데 필요한 시간을 말한다.2. "화물구역"이란 화물창(어창ㆍ냉동ㆍ냉장 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밸러스트구역 및 공소(Void Space)와 이들 구역의 상부에 있는 갑판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3. "기관구역"이란 특정기관구역과 추진기관, 보일러, 내연기관, 주요전기설비(발전기, 배전반 및 변압기와 어선의 추진, 배수, 소방 기타 안전성에 직접 관계가 있는 전동기를 말한다), 냉동기, 감요장치, 송풍기 및 공기조화기기가 있는 장소, 급유장소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예를 들면 양묘기실, 조타기실, 유압 펌프실, 원격모터실을 말한다)와 이들 장소에 이르는 트렁크를 말한다.4. "특정기관구역"이란 다음의 각 목 중의 하나를 수용하는 장소 및 이 장소에 이르는 트렁크를 말한다. <개정 2018. 12. 31.>가. 주추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내연기관나. 주추진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합계출력 375킬로와트 이상의 내연기관.다. 기름보일러, 연료유장치, 불황성가스 발생장치 또는 소각기 등 기름을 연료로 하는 장치5. "조타장치"란 유압구동계통, 제어계통 및 타를 유효하게 움직이기 위하여 필요한 토크를 타두재에 주는 장치(틸러 또는 쿼드런트 등을 말한다)에 따라 구성되는 장치를 말한다.6. "주조타 장치"란 통상의 항행상태에서 사용하는 조타장치를 말한다.7. "보조조타 장치"란 주조타 장치의 고장시에 필요한 장치로서 주조타 장치와 독립된 것을 말한다. 다만, 타를 유효하게 작동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토크를 타두재에 주는 장치는 분리된 것이 아니어도 된다.8. "유압구동계통"이란 타두재를 회전시키는 동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유압장치로서 동력장치, 작동유탱크, 배관 및 타조작기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9. "타조작기"란 타를 회전시키기 위하여 유압을 기계적운동으로 직접 변환시키는 장치를 말한다.10. "동력장치"란 유압펌프와 구동전동기 및 이에 부속하는 전기기기를 말한다. 이 경우 부속하는 전기기기란 전동기용의 시동기, 절환스위치(장비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관련된 배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급전회로의 차단기나 배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11. "제어계통"이란 타의 작동에 대한 지시를 선교로부터 조타장치의 동력장치를 제어하는 장치에 전달하는 장치로서 타륜 또는 조타레버에서 플로팅레버(정토출용량식의 조타장치에 있어서는 제어밸브)까지의 계통을 말한다. 이 경우 제어계통은 일반적으로 발신기, 수신기, 제어용유압펌프와 이에 관련되는 전동기, 전동기제어기, 관 및 전선으로 구성된다.(그림 1참조) <개정 2018. 12. 31.><img id="143036345"></img>12. "A종 절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연을 말한다.가. 목면, 비단, 종이 또는 이와 유사한 유기질 재료로 구성되고, 바니시류를 함유 삼투시키거나 항상 기름에 적신 것(이하 "A종 절연재료"라 한다)에 따른 절연나. 베이클라이트나 그 밖의 유기합성수지, 폴리비닐포르멀 또는 에나멜에 따른 절연13. "B종 절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연을 말한다.가. 마이카, 유리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무기질재료를 접착재료로 접착 한 것(이하 "B종 절연재료"라 한다)에 따른 절연나. 마이카나이트, 그 밖의 B종 절연재료와 소량의 A종 절연재료로써 구성되고, 그중 A종 절연재료가 손상되어도 전체적으로 전기적 및 기계적 성질을 해치지 아니하는 것에 따른 절연14. "C종 절연"이란 생마이카, 석영, 유리, 자기 또는 이와 유사한 고온에 견디는 재료에 따른 절연을 말한다.15. "E종 절연"이란 에나멜선용 폴리우레탄수지, 에나멜용 에폭시수지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에 따른 절연을 말한다.16. "F종 절연"이란 마이카, 유리섬유, 석면 등의 재료를 실리콘, 알키드수지 등의 접착재료로 접착한 것에 따른 절연을 말한다.17. "H종 절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연을 말한다.가. 마이카, 유리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무기질재료를 규소수지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질을 가진 재료로 접착한 것(이하 "H종 절연재료"라 한다)에 따른 절연나. H종 절연재료와 소량의 A종 절연재료로서 구성되고, 그중 A종 절연재료가 손상되어도 전체적으로 전기적 및 기계적 성질을 해치지 아니하는 것에 따른 절연18. "방수형"이란 전폐구조인 것으로서 피시험물로부터 3미터의 거리에서 안지름 12.5밀리미터인 호스로 수두압력 10미터인 물을 15분간 임의방향으로 물을 주입하여도 침수하지 아니하는 구조인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의 형식을 말한다.19. "수중형"이란 수중에서 그 기기에 가해질 수 있는 최대압력으로 지정하는 시간동안 연속사용 할 수 있는 구조인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 형식을 말한다.20. "방폭형"이란 전폐 구조인 것으로서 내부에 있는 소정의 가스가 폭발하여도 그 압력에 견디며, 내부에 발생한 불꽃과 폭발로 외부 가스에 인화되지 아니하도록 고안된 구조의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의 형식을 말한다.21. "연속정격"이란 정격전류, 정격회전수에서 연속사용하여도 이 기준에서 규정하는 온도상승한도나 그 밖의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의 정격을 말한다.22. "단시간정격"이란 냉각상태로부터 시작하여 정격전류, 정격회전수에서 그 지정하는 시간동안 사용하여도 이 기준에서 규정하는 온도상승한도나 그 밖의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의 정격을 말한다.23. "절연저항"이란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의 충전부와 대지간 또는 충전부 상호간의 절연을 일반적인 사용상태의 온도에서 직류 500볼트 이상인 절연저항측정기로 측정한 저항을 말한다.24. "절연내력"이란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의 충전부와 대지간 또는 충전부 상호간의 절연을 일반적인 사용상태의 온도에서 이 기준에서 규정하는 상용주파수의 교류전압을 1분간 가압하여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절연 강도를 말한다.25. "하역설비"라 함은 화물(해당 어선에서 사용되는 연료ㆍ식량ㆍ기관ㆍ어선용품 및 작업용 자재를 포함한다)을 올리거나 내리는데 사용되는 기계적인 장치로서 선체의 구조 등에 항구적으로 부착된 하역장치(어획물의 하역에 사용되는 데릭, 크레인 등을 포함한다)와 그 부속품이나 하역장치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신설 2018. 12.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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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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