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대검정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 "후대검정우"란 씨수소의 후대검정을 위하여 생산한 수송아지 또는 검정딸소를 말한다.
대표 출처: 가축검정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