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훈령·예규등"이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새만금청 소관 훈령·예규등을 말한다.
훈령·예규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훈령·예규등"이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새만금청 소관 훈령·예규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새만금개발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훈령·예규등"이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새만금청 소관 훈령·예규등을 말한다.
2. "훈령·예규등"이란 훈령·예규·고시(그 명칭에 상관없이 법령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규칙·지시·지침·통첩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훈령·예규등"이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청 소관 훈령·예규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