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법제 및 규제심사·정비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소관 규제의 자체심사 및 정비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청의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2. "훈령ㆍ예규등"이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청 소관 훈령ㆍ예규등을 말한다.3. "소관부서"란 법령이나 훈령ㆍ예규등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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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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