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9. "휴대품 전자신고"란 여행자와 승무원이 인터넷 또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5조에 따른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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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휴대품 전자신고"란 여행자와 승무원이 인터넷 또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5조에 따른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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