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기간제 근로자 중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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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기간제 근로자 중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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