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직 근로자"라 함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2.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3.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기간제 근로자 중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4. "사용부서"라 함은 공무직 근로자 등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5.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라 함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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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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