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1차 소속기관"이란 국립현충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각 지방보훈청 및 보훈심사위원회를 말한다.
1차 소속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1차 소속기관"이란 국립현충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각 지방보훈청 및 보훈심사위원회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1차 소속기관"이란 국립현충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각 지방보훈청 및 보훈심사위원회를 말한다.
2. "1차 소속기관"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 중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종자원을 말한다.
3. "1차 소속기관"이란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해양조사원, 동해·서해·남해어업관리단, 부산·인천해사고등학교, 11개 지방해양수산청,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