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8. "보조기관"이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 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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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조기관"이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 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보조기관"이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 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8. "보조기관"이란 지방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6. "보조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보조기관"이라 함은 양 실의 차장, 실장, 정책관·기획관·관리관·분석관·비서관·국장(이하 "정책관 등"이라 한다) 및 과장·팀장·행정관·담당관(이하 "과장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보조기관"이란 관서장의 권한행사에 관하여 준비적 보조적 기능을 담당하는 국세청의 각 국(실)장,과장,지방국세청의 각 국장, 과장,국세공무원교육원의 각 과장,국세청고객만족센터의 각 팀장, 기술연구소의 각 과장,세무서의 각 과장 및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4. "보조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으로 각 국·과·실·계 등을 말한다.
2. "보조기관"이란 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기관(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및 한시조직을 포함하되, 보조기관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