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2차 소속기관"이란 국립민주묘지관리소, 국립호국원,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및 지방보훈청장 소속의 각 보훈지청을 말한다.
2차 소속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2차 소속기관"이란 국립민주묘지관리소, 국립호국원,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및 지방보훈청장 소속의 각 보훈지청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2차 소속기관"이란 국립민주묘지관리소, 국립호국원,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및 지방보훈청장 소속의 각 보훈지청을 말한다.
3. "2차 소속기관"이라 함은 제2호의 1차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4. "2차 소속기관"이란 제3호의 1차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