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란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원장으로부터 임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임받은 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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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란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원장으로부터 임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임받은 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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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란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원장으로부터 임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임받은 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장관으로부터 임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장관으로부터 임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