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장관으로부터 임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2. "보조기관"이란 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기관(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및 한시조직을 포함하되, 보조기관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3. "1차 소속기관"이란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해양조사원, 동해ㆍ서해ㆍ남해어업관리단, 부산ㆍ인천해사고등학교, 11개 지방해양수산청,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을 말한다.4. "2차 소속기관"이란 제3호의 1차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직접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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