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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란? — 법령상 정의

정보보호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0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0개 법령20건 정의

정보보호의 법령상 뜻

1. "정보보호"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 및 복구하는 것 나. 암호·인증·인식·감시 등의 보안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재해·범죄 등에 대응하거나 관련 장비·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

대표 출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정보보호"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 및 복구하는 것 나. 암호·인증·인식·감시 등의 보안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재해·범죄 등에 대응하거나 관련 장비·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5.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변조·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2. "정보보호"란 컴퓨터체계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거부·정지·제한·예방·확인·점검·역추적 및 봉쇄 등 군의 작전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0. "정보보호"라 함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에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및 기술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정보보호"라 함은 정보통신 수단으로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기획예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정보보호"라 함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2조제3호의 사이버안전을 포함한다.2. "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함은 기획예산처의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 장관이 임명한 정보화담당관을 말한다.3. "보안담당관"이라 함은 「보안업무규정」제43조에 따라 기획예산처 장관이 임명한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4.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제1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5. "내부망"이라 함은 기획예산처 장관이 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과 별도로 분리하여 구축한 업무 전용(專用) 정보통신망을 말한다.6. "기관 인터넷망"이라 함은 기획예산처 장관이 소속 공무원 등의 업무 활용 또는 공개서버 운용을 주(主) 목적으로 인터넷과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7. "상용 인터넷망"이라 함은 기획예산처 장관이 기관 인터넷망과 별개로 소속 공무원등이나 민원인 등의 보편적인 편의성을 위하여 인터넷에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8.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전자정부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한다.9.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디스켓·CD·외장형 하드디스크·USB 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서버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10. "업무자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자정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물다.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였거나 보유·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11. "비밀"이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을 말한다.12. "대외비"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대외비를 말한다.13. "비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비밀 및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보좌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법」제30조에 따른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요구에 따라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다. 가목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이 기술된 문장 또는 문구14. "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비밀 및 대외비와 비공개 업무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15. "정보통신실"이라 함은 서버·스위치·라우터·교환기 등 전산 및 통신장비 등이 설치·운용되는 장소 또는 전산실·통신실·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16.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17.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라 함은 기획예산처가 도입하는 정보보호시스템·네트워크장비 등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이 만족해야하는 보안 관련 필수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것을 말한다.18. "국가용 보호프로파일(Protect Profile)"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에 따른 보호프로파일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한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9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94조
"정보보호"라 함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처리·가공·저장·검색·송수신 되는 정보의 유출·위조·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사이버안전을 포함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정보보호"라 함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정보보호"라 함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2조제3호의 사이버안전을 포함한다.2. "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함은 새만금개발청의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3. "보안담당관"이라 함은 「보안업무규정」 제4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을 말한다.4.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5. "인터넷서비스망"(이하 "인터넷망"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장이 구축·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중에서 소속 공무원 등의 이용을 위한 인터넷과 연동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6. "내부전산망"(이하 "내부망"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장이 구축·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중에서 인터넷과 분리된 업무 전용(專用) 정보통신망을 말한다.7.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전자정부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한다.8.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디스켓·CD·외장형 하드디스크·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서버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9. "업무자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물다.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등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였거나 보유·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10. "비밀"이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을 말한다.11. "대외비"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대외비를 말한다.12. "비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비밀 및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가목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이 기술된 문장 또는 문구다. 그 밖에 청장이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단하는 자료13. "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비밀 및 대외비와 비공개 업무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14. "정보통신실"이라 함은 서버·스위치·라우터·교환기 등 전산 및 통신장비 등이 설치·운용되는 장소 또는 전산실·통신실·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15.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16. "보안적합성 검증"이라 함은 정보보호시스템·네트워크장비 등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성을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17. "공무원등"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그 밖에 법률, 규정 등으로 새만금개발청에 근무 중인 사람을 말한다.18. "개별사용자"라 함은 청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공무원등과 새만금개발청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19. "전자파 보안"이라 함은 정보통신시설 및 기기 등을 대상으로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파괴·오작동 유발 등의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정보보호" 란 관제시설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로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2조제3호의 사이버안전을 포함한다.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정보보호"라 함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가. 「국가정보원법」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이버공격 및 위험에 대한 예방 및 대응나. 「전자정부법」제56조에 따른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보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제5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보안마.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이버안전2. "내부망"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이 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과 별도로 분리하여 구축한 업무 전용(專用) 정보통신망을 말한다.3. "기관 인터넷망"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등의 업무 활용 또는 공개서버 운용을 주(主) 목적으로 인터넷과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4. "상용 인터넷망"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이 기관 인터넷망과 별개로 소속 공무원 등이나 민원인 등의 보편적인 편의성을 위하여 인터넷에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5. "정보시스템"이라 함은「전자정부법」제2조제13호에 따라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6.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CD·외장형 하드디스크·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서버 등의 정보통신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7. "디지털복합기"라 함은 저장매체를 내장하고 네트워크 기능이 포함된 복합기·복사기·프린터 등이 하나로 통합된 사무용기기를 말한다.8. "업무자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자정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물다.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였거나 보유·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9. "비밀"이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을 말한다.10. "대외비"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11. "비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비밀 및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보좌직원을 포함한다) 또는「지방자치법」제30조에 따른 지방의회 소속공무원의 직무상 요구에 따라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다. 가목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이 기술된 문장 또는 문구12. "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비밀 및 대외비와 비공개 업무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 또는 정보(「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13. "정보통신실"이라 함은 서버·스위치·라우터·교환기 등 전산 및 통신장비 등이 설치·운용되는 장소 또는 전산실·통신실·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14. "정보보호시스템"라 함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

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정보보호"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나.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보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보안마.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이버안전2. "정보보안담당관"이란 각급기관의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3. "보안담당관"이란 「보안업무규정」 제4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을 말한다.4. "정보통신망"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5. "내부망"이란 각급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과 별도로 분리하여 구축한 업무 전용(專用) 정보통신망을 말한다.6. "기관 인터넷망"이란 각급기관의 장이 업무 활용 또는 공개서버 운용을 주(主) 목적으로 인터넷과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7. "상용 인터넷망"이란 각급기관의 장이 기관 인터넷망과 별개로 대민 서비스 등 보편적인 편의성을 인터넷에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8. "정보시스템"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한다.9. "휴대용 저장매체"란 CD·외장형 하드디스크·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서버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10. "디지털복합기"란 저장매체를 내장하고 네트워크 기능이 포함된 복합기·복사기·프린터 등의 복합된 사무용기기를 말한다.11. "업무자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물다.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였거나 보유·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12. "비밀"이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을 말한다.13. "대외비"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3항에 따라 분류된 대외비를 말한다.14. "비공개 업무자료"란 비밀 및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좌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른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요구에 따라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다. 가목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이 기술된 문장 또는 문구15. "공개 업무자료"란 업무자료 중에서 비밀 및 대외비와 비공개 업무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 또는 정보(「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16. "정보통신실"이란 서버·스위치·라우터·교환기 등 전산 및 통신장비 등이 설치·운영되는 장소 또는 전산실·통신실·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17. "정보보호시스템"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정보보호"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위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재정경제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정보보호"라 함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2조제3호의 사이버안전을 포함한다.2. "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의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이 임명한 정보화담당관을 말한다.3. "보안담당관"이라 함은 「보안업무규정」제43조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이 임명한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4.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제1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5. "내부망"이라 함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과 별도로 분리하여 구축한 업무 전용(專用) 정보통신망을 말한다.6. "기관 인터넷망"이라 함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 등의 업무 활용 또는 공개서버 운용을 주(主) 목적으로 인터넷과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7. "상용 인터넷망"이라 함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관 인터넷망과 별개로 소속 공무원등이나 민원인 등의 보편적인 편의성을 위하여 인터넷에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8.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전자정부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한다.9.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디스켓·CD·외장형 하드디스크·USB 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서버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10. "업무자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자정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물다.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였거나 보유·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11. "비밀"이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을 말한다.12. "대외비"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대외비를 말한다.13. "비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비밀 및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보좌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법」제30조에 따른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요구에 따라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다. 가목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이 기술된 문장 또는 문구14. "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비밀 및 대외비와 비공개 업무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15. "정보통신실"이라 함은 서버·스위치·라우터·교환기 등 전산 및 통신장비 등이 설치·운용되는 장소 또는 전산실·통신실·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16.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17.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라 함은 재정경제부가 도입하는 정보보호시스템·네트워크장비 등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이 만족해야하는 보안 관련 필수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것을 말한다.18. "국가용 보호프로파일(Protect Profile)"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에 따른 보호프로파일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한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정보보호"라 함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2조제3호의 사이버안전을 포함한다.2. "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함은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3. "보안담당관"이라 함은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보안담당관을 말한다.4. "정보통신망"이라 함은「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제1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5. "내부망"이라 함은 조달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과 별도로 분리하여 구축한 업무 전용 정보통신망을 말한다.6. "기관 인터넷망"이라 함은 조달청장이 소속 공무원등의 업무 활용 또는 공개서버 운용을 주 목적으로 인터넷과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7. "상용 인터넷망"이라 함은 조달청장이 기관 인터넷망과 별개로 소속 공무원등이나 민원인 등의 보편적인 편의성을 위하여 인터넷에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8.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전자정부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한다.9.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디스켓·CD·외장형 하드디스크·USB 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서버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10. "업무자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자정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물다.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등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였거나 보유·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11. "비밀"이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을 말한다.12. "대외비"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대외비를 말한다.13. "비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비밀 및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보좌직원을 포함한다) 또는「지방자치법」제30조에 따른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요구에 따라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다. 「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제12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 가 및 다목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이 기술된 문장 또는 문구14. "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비밀 및 대외비와 비공개 업무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15. "정보통신실"이라 함은 서버·스위치·라우터·교환기 등 전산 및 통신장비 등이 설치·운용되는 장소 또는 전산실·통신실·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16.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17.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라 함은 각급기관이 도입하는 정보보호시스템·네트워크장비 등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이 만족해야하는 보안 관련 필수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것을 말한다.18. "안전성 검증필 제품"이라 함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만족여부 등 안전성을 확인하여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1조에 따른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한 정보통신제품을 말한다.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정보보호"란 정보통신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마련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정보보호"라 함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 되는 정보의 유출·위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사이버안전을 포함한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정보보호"라 함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 되는 정보의 유출·위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사이버안전을 포함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정보보호"라 함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 되는 정보의 유출·위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사이버안전을 포함한다.

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정보보호"라 함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 되는 정보의 유출·위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2조제3호의 사이버안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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