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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4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4조 · 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3제1항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이하 "수입판매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하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별지 제2호서식

화재방지성능인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6조 · 화재방지성능인증서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1조의5제4항에 따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은 인증시험 결과 해당 담배품목이 별표 1에 따른 시험항목 및 성능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8조 ·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4조의8(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별지 제4호서식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8조 ·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이 화재방지성능인증 업무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7.7.26>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보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이 화재방지성능인증 업무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