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서
근거 조문
- 제4의4조 · 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3제1항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이하 "수입판매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하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