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의8조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담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제4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기재된 인증시험 수행 계획서
2.제4조의7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서류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이 화재방지성능인증 업무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7.7.26>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보 및 소방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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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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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담배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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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