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4 (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담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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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의5제4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으려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이하 "수입판매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하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5제4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으려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이하 "수입판매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하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2017.7.26>
1.담배의 길이 및 두께 등 담배의 형상에 대한 자료
2.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판매업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위한 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1회에 한정하여 15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인증시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 재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은 15일 이내에 다시 인증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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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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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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