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6 (화재방지성능인증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담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6(화재방지성능인증서 발급) 법 제11조의5제4항에 따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은 인증시험 결과 해당 담배품목이 별표 1에 따른 시험항목 및 성능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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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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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항목 및 성능기준
1. 시험항목 인증시험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추출한 80개의 담배개비 표본을 대상으로,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 담배가 모두 타기 전에 저절로 불이 꺼지는 성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시험한다. 2. 성능기준 인증시험은 표본인 80개의 담배개비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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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화재방지성능인증서
■ 담배사업법 시행령[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5.3.24.> (앞쪽) 제 호 화재방지성능인증서 1. 회사명(기관명): 2. 대표자: 3. 법인등록번호: 4. 주소: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아래 담배에 대한 화재방지성능을 인증합니다. 1. 품목: 2. 인증 유효기간: 3. 비고: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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