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담배사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26 공포2026-05-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26 | 2026-05-2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담배제조업허가
- 제3조 · 허가사항의 변경
- 제4조 · 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
- 제5조 · 담배판매업의 등록
- 제6조 · 담배의 판매가격
- 제7조 · 특수용담배
- 제8조 · 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 제9조 · 담배에 관한 광고
- 제10조 · 담배판매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
- 제11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4의2조 · 화재방지성능
- 제4의3조 · 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
- 제4의4조 · 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 등
- 제4의5조 ·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 제4의6조 · 화재방지성능인증서 발급
- 제4의7조 ·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 제4의8조 ·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 제4의9조 ·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 제9의2조 · 담배 성분의 표시기준 등
- 제9의3조 · 표시성분의 종류 및 표시방법
- 제9의4조 · 담배성분의 측정기준 등
- 제9의5조 · 측정기관의 지정
- 제9의6조 · 허용오차 범위
- 제9의7조 · 담배성분표시의 생략
- 제10의2조 · 오도문구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