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의뢰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독자로 의심되는 사람(이하 "중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할 필요가 있거나 중독 여부를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중독자등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2.4.19, 2025.2.6>
독자로 의심되는 사람(이하 "중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할 필요가 있거나 중독 여부를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중독자등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2.4.19, 2025.2.6> ② 교정시설등(교도소, 소년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