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발명진흥법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7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발명진흥보조금 지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보조금의 지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명진흥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제3조(보조금의 지급 신청) ①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명진흥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별지 제2호서식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ㆍ재인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6조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6, 202
    제6조의6(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6, 202

별지 제3호서식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6조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우수기업인증서를 발급받은 우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8.6, 2025.10.1>
    한다. <신설 2024.8.6, 2025.10.1>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우수기업인증서를 발급받은 우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8.6, 2025.10.1>

별지 제4호서식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의5조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16.12.30> 4. 법 제40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 체계를 갖출 것 ② 서비스업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서비스업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5호서식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의5조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지식재산처장은 서비스업전문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지식재산처장은 서비스업전문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별지 제6호서식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있는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3. 산업재산권 보호사업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 체계를 갖출 것 ② 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

별지 제7호서식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지식재산처장은 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보호전문기관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지식재산처장은 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보호전문기관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