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5.10.1>
1.산업재산권 보호사업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장비를 갖출 것
2.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유사한 경험이 있는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3.산업재산권 보호사업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 체계를 갖출 것
②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지식재산처장은 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보호전문기관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산장비, 전담인력 및 보안 체계의 세부 기준, 그 밖에 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