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발명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10 공포2025-10-1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102025-10-1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대상
  3. 제3조 · 보조금의 지급 신청
  4. 제4조 · 보조금의 지급 결정 등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 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8. 제8조
  9. 제9조 ·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등
  10. 제10조 · 출연금의 사용
  11. 제11조 · 출원 및 등록비용의 경감
  12. 제12조 · 평가기관의 지정 등
  13. 제13조 · 발명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4. 제14조 ·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15. 제15조 ·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 방식 등
  16. 제16조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 재원
  17. 제17조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자금의 관리 등
  18. 제18조 · 사업화지원센터
  19. 제19조
  20. 제20조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21. 제21조 · 위원회의 운영
  22. 제22조 · 조정절차 등
  23. 제23조 ·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24. 제24조 ·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25. 제25조 · 수당
  26. 제26조 · 운영세칙
  27. 제27조 · 산업재산권의 보호
  28. 제28조 ·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29. 제29조 · 업무의 위탁
  30. 제3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1. 제1의2조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32. 제6의2조
  33. 제6의3조
  34. 제6의4조
  35. 제6의5조
  36. 제6의6조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37. 제7의2조 ·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등
  38. 제7의3조 · 승계한 권리의 포기 사실 통지기간 등
  39. 제7의4조 ·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40. 제7의5조 ·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41. 제7의6조 · 자문위원의 파견
  42. 제8의2조
  43. 제8의3조
  44. 제8의4조
  45. 제8의5조 · 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46. 제8의6조
  47. 제8의7조 ·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
  48. 제9의2조 · 지역지식재산센터의 평가
  49. 제9의3조 ·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50. 제9의4조 ·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의 기준 등
  51. 제9의5조 · 인증의 유효기간 등
  52. 제9의6조 · 인증의 비용
  53. 제9의7조 · 인증마크
  54. 제9의8조 · 인증업무 운영기관 지정 등
  55. 제9의9조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
  56. 제14의2조 · 발명 등의 평가 기준
  57. 제14의3조 · 발명 등의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58. 제14의4조 ·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59. 제14의5조 ·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60. 제14의6조 · 평가관리센터
  61. 제19의2조
  62. 제19의3조 · 발명품의 공익성 인정
  63. 제19의4조 · 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64. 제19의5조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65. 제19의6조 · 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66. 제19의7조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등
  67. 제19의8조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68. 제19의9조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등
  69. 제21의2조 ·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70. 제23의2조 · 조정의 거부 및 중지
  71. 제28의2조 · 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72. 제28의3조 ·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운영 등
  73. 제28의4조 · 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74. 제28의5조 · 특허공제사업의 감독 등
  75. 제28의6조 · 준비금의 적립ㆍ운용
  76. 제28의7조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업무
  77. 제28의8조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수익사업 등
  78. 제28의9조
  79. 제29의2조
  80. 제9의10조 · 상담센터의 지원 대상자
  81. 제9의11조 · 상담센터 운영의 위탁
  82. 제9의12조 · 상담센터의 구성 및 운영
  83. 제9의13조 · 업무 지원 절차 등
  84. 제19의10조 · 전문회사의 지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