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발명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10 공포2025-10-10 시행6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발명진흥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10, 시행일 2025-10-1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7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7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6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9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1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37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대상
  3. 제3조 · 보조금의 지급 신청
  4. 제4조 · 보조금의 지급 결정 등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 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8. 제8조
  9. 제9조 ·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등
  10. 제10조 · 출연금의 사용
  11. 제11조 · 출원 및 등록비용의 경감
  12. 제12조 · 평가기관의 지정 등
  13. 제13조 · 발명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4. 제14조 ·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15. 제15조 ·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 방식 등
  16. 제16조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 재원
  17. 제17조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자금의 관리 등
  18. 제18조 · 사업화지원센터
  19. 제19조
  20. 제20조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21. 제21조 · 위원회의 운영
  22. 제22조 · 조정절차 등
  23. 제23조 ·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24. 제24조 ·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25. 제25조 · 수당
  26. 제26조 · 운영세칙
  27. 제27조 · 산업재산권의 보호
  28. 제28조 ·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29. 제29조 · 업무의 위탁
  30. 제3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1. 제1조의2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32. 제6조의2
  33. 제6조의3
  34. 제6조의4
  35. 제6조의5
  36. 제6조의6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37. 제7조의2 ·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등
  38. 제7조의3 · 승계한 권리의 포기 사실 통지기간 등
  39. 제7조의4 ·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40. 제7조의5 ·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41. 제7조의6 · 자문위원의 파견
  42. 제8조의2
  43. 제8조의3
  44. 제8조의4
  45. 제8조의5 · 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46. 제8조의6
  47. 제8조의7 ·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
  48. 제9조의2 · 지역지식재산센터의 평가
  49. 제9조의3 ·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50. 제9조의4 ·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의 기준 등
  51. 제9조의5 · 인증의 유효기간 등
  52. 제9조의6 · 인증의 비용
  53. 제9조의7 · 인증마크
  54. 제9조의8 · 인증업무 운영기관 지정 등
  55. 제9조의9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
  56. 제14조의2 · 발명 등의 평가 기준
  57. 제14조의3 · 발명 등의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58. 제14조의4 ·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59. 제14조의5 ·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60. 제14조의6 · 평가관리센터
  61. 제19조의2
  62. 제19조의3 · 발명품의 공익성 인정
  63. 제19조의4 · 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64. 제19조의5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65. 제19조의6 · 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66. 제19조의7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등
  67. 제19조의8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68. 제19조의9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등
  69. 제21조의2 ·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70. 제23조의2 · 조정의 거부 및 중지
  71. 제28조의2 · 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72. 제28조의3 ·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운영 등
  73. 제28조의4 · 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74. 제28조의5 · 특허공제사업의 감독 등
  75. 제28조의6 · 준비금의 적립ㆍ운용
  76. 제28조의7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업무
  77. 제28조의8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수익사업 등
  78. 제28조의9
  79. 제29조의2
  80. 제9조의10 · 상담센터의 지원 대상자
  81. 제9조의11 · 상담센터 운영의 위탁
  82. 제9조의12 · 상담센터의 구성 및 운영
  83. 제9조의13 · 업무 지원 절차 등
  84. 제19조의10 · 전문회사의 지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