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발명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10 공포2025-10-1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10 | 2025-10-1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대상
- 제3조 · 보조금의 지급 신청
- 제4조 · 보조금의 지급 결정 등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 제8조
- 제9조 ·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등
- 제10조 · 출연금의 사용
- 제11조 · 출원 및 등록비용의 경감
- 제12조 · 평가기관의 지정 등
- 제13조 · 발명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4조 ·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 제15조 ·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 방식 등
- 제16조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 재원
- 제17조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자금의 관리 등
- 제18조 · 사업화지원센터
- 제19조
- 제20조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제21조 · 위원회의 운영
- 제22조 · 조정절차 등
- 제23조 ·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 제24조 ·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 제25조 · 수당
- 제26조 · 운영세칙
- 제27조 · 산업재산권의 보호
- 제28조 ·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29조 · 업무의 위탁
- 제3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의2조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 제6의2조
- 제6의3조
- 제6의4조
- 제6의5조
- 제6의6조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 제7의2조 ·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등
- 제7의3조 · 승계한 권리의 포기 사실 통지기간 등
- 제7의4조 ·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7의5조 ·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7의6조 · 자문위원의 파견
- 제8의2조
- 제8의3조
- 제8의4조
- 제8의5조 · 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 제8의6조
- 제8의7조 ·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
- 제9의2조 · 지역지식재산센터의 평가
- 제9의3조 ·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 제9의4조 ·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의 기준 등
- 제9의5조 · 인증의 유효기간 등
- 제9의6조 · 인증의 비용
- 제9의7조 · 인증마크
- 제9의8조 · 인증업무 운영기관 지정 등
- 제9의9조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
- 제14의2조 · 발명 등의 평가 기준
- 제14의3조 · 발명 등의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 제14의4조 ·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 제14의5조 ·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14의6조 · 평가관리센터
- 제19의2조
- 제19의3조 · 발명품의 공익성 인정
- 제19의4조 · 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 제19의5조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19의6조 · 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 제19의7조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등
- 제19의8조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 제19의9조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등
- 제21의2조 ·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 제23의2조 · 조정의 거부 및 중지
- 제28의2조 · 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 제28의3조 ·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운영 등
- 제28의4조 · 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 제28의5조 · 특허공제사업의 감독 등
- 제28의6조 · 준비금의 적립ㆍ운용
- 제28의7조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업무
- 제28의8조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수익사업 등
- 제28의9조
- 제29의2조
- 제9의10조 · 상담센터의 지원 대상자
- 제9의11조 · 상담센터 운영의 위탁
- 제9의12조 · 상담센터의 구성 및 운영
- 제9의13조 · 업무 지원 절차 등
- 제19의10조 · 전문회사의 지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