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3조 (보조금의 지급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명진흥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5, 2010.5.4, 2012.1.6, 2014.1.28, 2018.5.28, 2025.10.1>
1.사업계획서
2.수지예산서
3.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지식재산처장은 보조금 지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6,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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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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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발명진흥보조금 지급 신청서
■ 발명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 발명진흥보조금 지급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6개월 신청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사업명 신청금액 「발명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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