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보조금의 지급 신청)
①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명진흥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5, 2010.5.4, 2012.1.6, 2014.1.28, 2018.5.28, 2025.10.1>
1.사업계획서
2.수지예산서
3.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지식재산처장은 보조금 지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