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5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서비스업전문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삭제<2016.12.30>
2.법 제40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유사한 경험이 있는 전담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3.삭제<2016.12.30>
4.법 제40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 체계를 갖출 것
②서비스업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지식재산처장은 서비스업전문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인력 및 보안 체계의 세부 기준, 그 밖에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2.30,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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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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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발명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1개월 전문기관 또는 단체 | 명 칭 | 법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주 소 |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발명진흥법」 제40조의3…
제19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서
■ 발명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0. 1.> 제 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위 기관을 「발명진흥법」 제4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지식재산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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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 재원제17조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자금의 관리 등제18조 · 사업화지원센터제19조의3 · 발명품의 공익성 인정제19조의4 · 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19조의5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9조의6 · 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제19조의7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등제19조의8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제19조의9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등제19조의10 · 전문회사의 지정 취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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