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원본증명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본증명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지정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사업계획서
2.제3조의2 각 호에 따른 전문인력 및 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원본증명기관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원본증명기관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지식재산처장은 그 지정신청이 제3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원본증명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당 제출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지식재산처장은 원본증명기관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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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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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원본증명기관 지정신청서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 원본증명기관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개월 신청인 | 상호(또는 명칭) |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원본증명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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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원본증명기관지정서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 제 호 원본증명기관지정서 기관명 : 대표자 : 주소 : 제공서비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제3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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