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원본증명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본증명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지정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원본증명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본증명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지정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사업계획서
2.제3조의2 각 호에 따른 전문인력 및 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원본증명기관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원본증명기관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지식재산처장은 그 지정신청이 제3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원본증명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당 제출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지식재산처장은 원본증명기관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