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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6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공적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서훈의 추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서훈 추천권자가 서훈을 추천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서훈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훈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같은 서식의 영문 공적조서를 함께 첨
    서훈 추천권자가 서훈을 추천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서훈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훈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같은 서식의 영문 공적조서를 함께 첨

별지 제2호서식

무궁화대훈장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및 부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7조(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및 부상)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훈장 또는 포장과 함께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37서식까지의 훈장증 또는 포장증을 수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수여권자가 아
    훈장 또는 포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훈장 또는 포장과 함께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37서식까지의 훈장증 또는 포장증을 수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또는 전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리인의 수령 또는 전달) ① 법 제33조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유족이나 대리인에게 수여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유족증명이나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족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대리 수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법 제33조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유족이나 대리인에게 수여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유족증명이나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훈장 등 재교부 신청서, 축소훈장 등 교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훈장 또는 포장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다시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2, 2017
    임장 1부 나.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신분증 사본 1부 다.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② 제14조에 따른 축소훈장 또는 축소포장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2, 201

별지 제7호서식

수여증명서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훈장 또는 포장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1.22, 2017.7.26> ⑤ 제4항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
    제4항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

별지 제8호서식

수여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훈장 또는 포장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2016.11.22, 2017.7.26> ⑥ 제5항의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1.22, 2017.7.26>
    제5항의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1.22,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