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시행령 제17조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및 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장 또는 포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훈장 또는 포장과 함께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37서식까지의 훈장증 또는 포장증을 수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수여권자가 아닌 사람이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훈장 또는 포장과 함께 나라문장[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문장(紋章)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 휘장이 들어가는 부상(副賞)을 수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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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무궁화대훈장증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7. 26.> 제 호 무궁화대훈장증 대 통 령 ○ ○ ○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수여합니다. 무궁화대훈장 년 월 일 대 한 민 국 대 통 령 ○ ○ ○ 국 무 총 리 ○ ○ ○ 이 증을 무궁화대훈장부에 기재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 ○ ○ 255㎜×377㎜ (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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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의2 · 무궁화대훈장증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17. 7. 26.> 제 호 무궁화대훈장증 ○ ○ 국 대 통 령 ○ ○ ○ ○ ○ ○ 대한민국의 우방인 ○○국 대통령( 의 영부인)에게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수여합니다. 무궁화대훈장 년 월 일 대 한 민 국 대 통 령 ○ ○ ○ 국 무 총 리 ○ ○ ○ 이 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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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의37 · 포장증
[별지 제2호의37서식] <개정 2017. 7. 26.> 제 호 포 장 증 소 속 직 위 성 명 귀하는 과학기술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므로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다음 포장을 수여합니다. 과학기술포장 년 월 일 대 통 령 ○ ○ ○ 이 증을 과학기술포장부에 기재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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