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또는 전달)
①법 제33조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유족이나 대리인에게 수여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유족증명이나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유족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대리 수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배우자
2.직계비속 중 연장자 순
3.부모
4.형제자매 중 연장자 순
5.법 제5조에 따른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사람
③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족이 없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사실을 기록부에 기록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법 제33조에 따라 유족이나 대리인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재외공관의 장 또는 부대장을 통하여 전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