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상훈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0-03-10 공포2020-03-1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0-03-112020-03-1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적심사위원회
  3. 제3조 · 서훈의 추천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 서훈의 취소
  11. 제11조 · 훈장 및 포장의 종류 및 등급별 명칭
  12. 제12조 · 의례용 훈장의 등급별 교부기준
  13. 제13조 · 제식 및 규격
  14. 제14조 · 훈장 및 포장의 축소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및 부상
  18. 제18조 · 훈장 및 포장의 전수
  19. 제19조 · 대리 수여
  20. 제20조 · 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또는 전달
  21. 제21조 · 패용의 시기
  22. 제22조 · 훈장 및 포장과 복장
  23. 제23조 · 병패 금지
  24. 제24조 · 패용 순서
  25. 제25조 · 훈장 및 포장의 패용방법
  26. 제26조 · 포장의 패용방법
  27. 제27조 · 약장의 패용방법
  28. 제28조 · 금장의 패용방법
  29. 제29조 · 축소훈장 및 축소포장의 패용
  30. 제30조 · 서훈을 받은 사실의 표시
  31. 제31조 · 훈장 또는 포장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32. 제32조 · 기록부 등의 관리
  33. 제3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34. 제34조 · 운영규정
  35. 제17의2조 ·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