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상훈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0-03-10 공포2020-03-1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0-03-11 | 2020-03-1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적심사위원회
- 제3조 · 서훈의 추천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서훈의 취소
- 제11조 · 훈장 및 포장의 종류 및 등급별 명칭
- 제12조 · 의례용 훈장의 등급별 교부기준
- 제13조 · 제식 및 규격
- 제14조 · 훈장 및 포장의 축소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및 부상
- 제18조 · 훈장 및 포장의 전수
- 제19조 · 대리 수여
- 제20조 · 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또는 전달
- 제21조 · 패용의 시기
- 제22조 · 훈장 및 포장과 복장
- 제23조 · 병패 금지
- 제24조 · 패용 순서
- 제25조 · 훈장 및 포장의 패용방법
- 제26조 · 포장의 패용방법
- 제27조 · 약장의 패용방법
- 제28조 · 금장의 패용방법
- 제29조 · 축소훈장 및 축소포장의 패용
- 제30조 · 서훈을 받은 사실의 표시
- 제31조 · 훈장 또는 포장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 제32조 · 기록부 등의 관리
- 제3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 제34조 · 운영규정
- 제17의2조 ·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