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시행령 제31조 (훈장 또는 포장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1공포 · 2020-03-1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다시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다시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2, 2017.7.26>
1.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사본 1부
2.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가.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나.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제적등본 1부
3.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위임장 1부
나.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신분증 사본 1부
다.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②제14조에 따른 축소훈장 또는 축소포장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2, 2017.7.2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의 제작비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제작업자에게 직접 내야 한다. 다만, 대통령, 외국 원수(元首) 및 배우자와 외국인인 경우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작비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1.22, 2017.7.26>
④훈장증 또는 포장증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본인, 유족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1.22, 2017.7.26>
⑤제4항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1.22, 2017.7.26>
⑥제5항의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1.22,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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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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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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