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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창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12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공적조서(포상)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추천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 있으며, 표창 대상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나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 서식의 영문 공적조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포상: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 2. 시상: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 ②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 추천권자 소속이 아닌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그 공무원 소속 기관장의
    포상: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

별지 제2호서식

공적조서(시상)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추천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상: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
    이나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 서식의 영문 공적조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포상: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 2. 시상: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 ②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 추천권자 소속이 아닌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그 공무원 소속 기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추천 대상자가

별지 제3호서식

대통령표창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표창의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통령표창: 별지 제3호서식의 표창장
    제11조(표창의 방법) ① 표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을 수여한다. 1. 포상 가. 대통령표창: 별지 제3호서식의 표창장 나. 국무총리표창: 별지 제4호서식의 표창장 2. 시상 가. 대통령상: 별지 제5호서식의 상장 나. 국무총리상: 별지 제6호서식의 상장 ② 제1

별지 제4호서식

국무총리표창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표창의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① 표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을 수여한다. 1. 포상 가. 대통령표창: 별지 제3호서식의 표창장 나. 국무총리표창: 별지 제4호서식의 표창장 2. 시상 가. 대통령상: 별지 제5호서식의 상장 나. 국무총리상: 별지 제6호서식의 상장 ② 제1항제1호의 표창장을 수여할 때에는 그 표창을 받
    국무총리표창: 별지 제4호서식의 표창장

별지 제5호서식

대통령상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표창의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통령상: 별지 제5호서식의 상장
    장 또는 상장을 수여한다. 1. 포상 가. 대통령표창: 별지 제3호서식의 표창장 나. 국무총리표창: 별지 제4호서식의 표창장 2. 시상 가. 대통령상: 별지 제5호서식의 상장 나. 국무총리상: 별지 제6호서식의 상장 ② 제1항제1호의 표창장을 수여할 때에는 그 표창을 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별표 1의 수장(綬章: 포상할

별지 제6호서식

국무총리상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표창의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무총리상: 별지 제6호서식의 상장
    대통령표창: 별지 제3호서식의 표창장 나. 국무총리표창: 별지 제4호서식의 표창장 2. 시상 가. 대통령상: 별지 제5호서식의 상장 나. 국무총리상: 별지 제6호서식의 상장 ② 제1항제1호의 표창장을 수여할 때에는 그 표창을 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별표 1의 수장(綬章: 포상할 때 주는 끈과 배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별지 제7호서식

수여증명서 신청서(개인표창)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표창장 등의 수여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 단서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의 수여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개인인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창장 또는 상장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의 수여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개인인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표

별지 제8호서식

수여증명서 신청서(단체표창)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표창장 등의 수여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받은 사람의 신분증 사본 1부 다.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의 수여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기관이나 단체인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표
    제1항 단서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의 수여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기관이나 단체인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별지 제9호서식

표창 수여증명서(개인)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표창장 등의 수여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7.7.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표창장 또는 상장의 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표창장 또는 상장의 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별지 제10호서식

표창 수여증명서(단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표창장 등의 수여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표창장 또는 상장의 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별지 제11호서식

수장 재교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수장 등의 재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표창을 받은 자가 수장 또는 수치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유상(有償)으로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장을 다시 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6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항에 따라 수장을 다시 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6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별지 제12호서식

수치 재교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수장 등의 재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6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라 수치를 다시 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6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항에 따라 수치를 다시 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6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