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보안점검표
근거 조문
- 제12조 ·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조문 원문
제1항제6호에 따른 전화민원 응대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1.29> ③ 각 기관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 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4, 2026.1.29> ④당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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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제1항제6호에 따른 전화민원 응대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1.29> ③ 각 기관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 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4, 2026.1.29> ④당직근
별지 제2호서식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3.11.7, 1998.6.23, 2000.2.26, 2023.2.24, 2023.8.31>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명부 4. 직장예비군비상소집명부 5. 삭제 <2000.2.26>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
별지 제3호서식
제18조(당직사령실의 비품)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당직사령 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관계기관 당직실의 전화번호부 4.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5. 기타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
별지 제4호서식
승인을 얻어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국무총
별지 제5호서식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7> ②각급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당해기관의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제31조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고 법원행정처장은 이를 집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통보한다. <개정 19
별지 제6호서식
수 있다. <신설 2026.1.29> ③ 각 기관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 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4, 2026.1.29> ④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에 접수 또는 접수 보류된 문서나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