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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6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보안점검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조문 원문
    제1항제6호에 따른 전화민원 응대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1.29> ③ 각 기관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 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4, 2026.1.29> ④당직근

별지 제2호서식

당직근무일지(재택근무 포함)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당직실의 비품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3.11.7, 1998.6.23, 2000.2.26, 2023.2.24, 2023.8.31>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명부 4. 직장예비군비상소집명부 5. 삭제 <2000.2.26>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

별지 제3호서식

당직사령근무일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당직사령실의 비품조문 원문
    제18조(당직사령실의 비품)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당직사령 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관계기관 당직실의 전화번호부 4.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5. 기타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

별지 제4호서식

비상근무발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발령 및 해제조문 원문
    승인을 얻어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국무총

별지 제5호서식

비상소집결과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비상소집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7> ②각급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당해기관의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제31조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고 법원행정처장은 이를 집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통보한다. <개정 19

별지 제6호서식

보안점검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조문 원문
    수 있다. <신설 2026.1.29> ③ 각 기관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 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4, 2026.1.29> ④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에 접수 또는 접수 보류된 문서나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