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2조 (비상소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2007.5.1>
1. 조문 원문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각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당해기관의 전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7>
②각급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당해기관의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제31조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고 법원행정처장은 이를 집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통보한다. <개정 1983.11.7, 1998.6.23, 2011.5.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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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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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택당직근무 운영지침 행정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10조의2규정에 의하여 재택당직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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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경비시스템에의한당직근무지침 행정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법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의 당직근무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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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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