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2007.5.1>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2.26, 2011.5.27, 2026.1.29>
1.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점검. 다만,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2.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법관 당직근무의 보조
6.전화민원의 응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응대를 포함한다)
7.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법원행정처장은 당직근무 중 신속한 연락체계 유지를 위해 제1항제6호에 따른 전화민원 응대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1.29>
각 기관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 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4, 2026.1.29>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에 접수 또는 접수 보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직법관이나 담당재판부 또는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1, 2026.1.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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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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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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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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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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