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4조 (당직실의 비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2007.5.1>
1. 조문 원문
①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3.11.7, 1998.6.23, 2000.2.26, 2023.2.24, 2023.8.31>
1.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직원비상소집명부
4.직장예비군비상소집명부
5.삭제 <2000.2.26>
6.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비상열쇠 보관함
8.문서접수인(고무인), 접수보류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별지 1 양식의 고무인 및 법원사무관등 직인
9.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10.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 일지는 법원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법원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6.11.1>
③제1항제3호의 직원비상소집명부 및 제1항제4호의 직장예비군 비상소집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00.2.26, 2016.11.1, 2023.2.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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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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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택당직근무 운영지침 행정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10조의2규정에 의하여 재택당직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무인경비시스템에의한당직근무지침 행정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법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의 당직근무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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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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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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