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9조 (발령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2007.5.1>

1. 조문 원문

행정부에서 비상근무의 발령을 한 경우 이를 통보받은 법원행정처장은 모든 법원기관에 신속히 시달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각급법원 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통보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도 지체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등을 통보한다. <개정 2000.2.26, 2011.5.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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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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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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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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