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인사기록봉투
근거 조문
- 제8조 · 인사기록의 보관방법조문 원문
가 보관하며, 퇴직한 후에는 퇴직 당시의 임용권자가 보관한다. ② 개인별 인사기록(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인사기록 봉투(별지 제2호서식)에 넣어서 보관한다. <개정 2013.11.25,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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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가 보관하며, 퇴직한 후에는 퇴직 당시의 임용권자가 보관한다. ② 개인별 인사기록(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인사기록 봉투(별지 제2호서식)에 넣어서 보관한다. <개정 2013.11.25, 2021.11.22>
별지 제3호서식
자신이 열람한 인사 및 성과기록을 정정ㆍ변경 또는 추가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록보관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1.25, 2021.11.22>
별지 제4호서식
무원 경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임용예정자가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무원 전력조회서에 따라 그 임용예정자의 전력(前歷)을 조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2015.12.29, 2023.3.24> ③ 제2항
별지 제8호서식
등재된 채용후보자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임용추천할 때에는 공무원 채용후보자 추천서(별지 제8호서식)에 공무원 채용후보자 추천 명단(별지 제9호서식)을 첨부하여 추천한다. <개정 2013.11.25> ②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임용추천된 자를 임용한
별지 제9호서식
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임용추천할 때에는 공무원 채용후보자 추천서(별지 제8호서식)에 공무원 채용후보자 추천 명단(별지 제9호서식)을 첨부하여 추천한다. <개정 2013.11.25> ②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임용추천된 자를 임용한 때에는 공무원 채용후보자 임용결과 보고서(별지
별지 제10호서식
호서식)을 첨부하여 추천한다. <개정 2013.11.25> ②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임용추천된 자를 임용한 때에는 공무원 채용후보자 임용결과 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에 임용자 명단(별지 제11호서식)과 임용 불응자 명단(별지 제12호서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정 2013.11.25> ②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임용추천된 자를 임용한 때에는 공무원 채용후보자 임용결과 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에 임용자 명단(별지 제11호서식)과 임용 불응자 명단(별지 제12호서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임용추천된 자를 임용한 때에는 공무원 채용후보자 임용결과 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에 임용자 명단(별지 제11호서식)과 임용 불응자 명단(별지 제12호서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제17조(임용 서식) 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서(별지 제13호서식)에 공무원 임용조사서(별지 제14호서식)를 첨부하여 행한다. 이 경우 임용관련 심사자료 등으로 임용조사서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3.11.25> ② 「
별지 제14호서식
제17조(임용 서식) 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서(별지 제13호서식)에 공무원 임용조사서(별지 제14호서식)를 첨부하여 행한다. 이 경우 임용관련 심사자료 등으로 임용조사서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3.11.25> ②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제27조제1항에
별지 제15호서식
.25> ②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제27조제1항에 따라 시보기간에 포함될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서에 시보임용 단축기간 산출표(별지 제15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18조(전출ㆍ전입 요구) 임용권자는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거나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전출시키려고 할 때에는 공무원 전입ㆍ전출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제19조(전출ㆍ전입 동의) 제18조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공무원 전출ㆍ전입 동의서(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제20조(전보 사전승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53조제4항과 제7항에 따른 전보 사전승인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2.21>
별지 제19호서식
제21조(파견근무)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른 파견근무 승인 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임용장) ① 임용권자는 신규 채용되거나 승진되는 공무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사발령 통지서(별지 제21호서식)를 줌으로써 임용장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1.25, 2021.11.22> ② 제1항의 임용장의 서식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③ 임
별지 제22호서식
인사발령 통지서(별지 제21호서식)를 줌으로써 임용장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1.25, 2021.11.22> ② 제1항의 임용장의 서식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③ 임용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임용하는 공무원의
별지 제26호서식
속 공무원의 국내ㆍ외 훈련, 국내ㆍ외 출장 및 휴가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③ 강임, 면직, 직위해제 또는 휴직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 면직 또는 휴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2.21>
별지 제28호서식
, 사망,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복직, 겸임, 파견근무 또는 전출, 전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라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보ㆍ파견의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1.25>
별지 제39호서식
증명서 등의 발급) ① 소속기관의 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인사 및 성과기록에 따라 재직증명서(별지 제39호서식) 또는 휴직증명서(별지 제41호서식)를 발급한다. <개정 2013.11.25, 2021.11.22, 2025.2.21> ②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 또는 퇴
별지 제40호서식
는 형제ㆍ자매임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인사 및 성과기록에 따라 경력증명서(별지 제40호서식)를 발급한다. <개정 2013.11.25, 2021.11.22>
별지 제41호서식
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인사 및 성과기록에 따라 재직증명서(별지 제39호서식) 또는 휴직증명서(별지 제41호서식)를 발급한다. <개정 2013.11.25, 2021.11.22, 2025.2.21> ②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