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9조 (인사 및 성과기록의 정리 및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ㆍ외 훈련, 국외 출장, 겸임, 파견, 직무대리, 승급, 전출, 전입되었거나 포상(퇴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의 공적으로 받은 포상을 포함한다)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에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5항, 법 제37조제2항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전직, 전보 또는 승진 제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인사 및 성과기록의 임면사항란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3.11.25, 2021.11.22, 2025.2.21>
②공무원은 인사기록의 착오ㆍ누락사항 또는 신상 변동사항을 확인ㆍ정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사 및 성과기록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의 방법, 절차 및 정정 신청 등에 관하여는 기록보관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11.25, 2021.11.22>
③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자신이 열람한 인사 및 성과기록을 정정ㆍ변경 또는 추가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록보관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1.25, 2021.11.2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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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를 해당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에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5항, 법 제37조제2항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전직, 전보 또는 승진 제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인사 및 성과기록의 임면사항란에 기록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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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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