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2조 (전력 조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 경력이 있었는지를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 경력이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공무원 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무원 경력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임용권자는 공무원 경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임용예정자가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무원 전력조회서에 따라 그 임용예정자의 전력(前歷)을 조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2015.12.29, 2023.3.24>
③제2항에 따라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공무원 전력조회회보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3.11.25, 2015.12.29, 2021.11.22, 2023.3.24>
④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채용시험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무원 경력 또는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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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를 해당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에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5항, 법 제37조제2항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전직, 전보 또는 승진 제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인사 및 성과기록의 임면사항란에 기록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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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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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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