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9조 (증명서 등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인사 및 성과기록에 따라 재직증명서(별지 제39호서식) 또는 휴직증명서(별지 제41호서식)를 발급한다. <개정 2013.11.25, 2021.11.22, 2025.2.21>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ㆍ자매임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인사 및 성과기록에 따라 경력증명서(별지 제40호서식)를 발급한다. <개정 2013.11.25, 2021.11.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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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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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