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공포일 2025-02-21 · 시행일 2025-02-21 · 소관 - · 총 37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공포 2025-02-21 · 시행 2025-02-21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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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제11조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제11의2조 시험답안지의 보존기간제12조 전력 조회제12의2조 제13조 선서문제14조 시험 요구 및 구비서류제15조 채용후보자 추천제16조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제16의2조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 등제17조 임용 서식제18조 전출ㆍ전입 요구제19조 전출ㆍ전입 동의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전보 사전승인제21조 파견근무제22조 임용장제23조 인사발령 통지서제24조 발령 대장제25조 인사 보고제26조 인사통계 보고제27조 통계작성의 정확제28조 관보 등의 게재제29조 증명서 등의 발급제3조 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 등제3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1조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제32조 업무의 재설계 등제33조 정보의 보호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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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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