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3조 (인사발령 통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기관의 장은 시보로 채용되거나 전직, 전보(인사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면 임용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호봉 재산정, 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 또는 해촉된 공무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를 준다. 다만, 면직, 징계, 직위해제 외의 경우는 소속 기관에 인사발령 통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포함)은 해당 공무원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1.25, 2021.11.22>
소속 공무원의 국내ㆍ외 훈련, 국내ㆍ외 출장 및 휴가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강임, 면직, 직위해제 또는 휴직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 면직 또는 휴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2.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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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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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