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무실적평가서
근거 조문
- 제9조 ·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조문 원문
제9조(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①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은 평정대상 기간 종료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무실적평가서에 해당 평정대상 기간의 업무추진실적 등을 기재하여 평정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0, 2019.6.25> ② 평정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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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제9조(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①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은 평정대상 기간 종료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무실적평가서에 해당 평정대상 기간의 업무추진실적 등을 기재하여 평정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0, 2019.6.25> ② 평정자는
별지 제4호서식
근무실적 50퍼센트, 직무수행능력 50퍼센트의 비율로 한다. <개정 2012.10.26> ④ 사무총장은 직급별ㆍ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서(평정요소 및 평정요소별 배점을 포함한다. 이하 "근무성적평정서"라 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요소는 평정대상 공무원이 수행
별지 제5호서식
(제10조 관련)
소속 공무원의 평가의견을 들어 이를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0> ③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단위별로 제출한 근무성적평정서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표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분포비율에 따라 평정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0>
별지 제7호서식
(제18조 관련)
제18조(경력평정결과 등의 제출 및 열람) ①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평정과 제23조부터 제24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점평정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경력ㆍ가점평정표(이하 "경력등평정표"라 한다)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9.6.25> ② 확인자는 제1항에 따른 경력등평정표의 부본을 승진후보자명부
별지 제8호서식
(제25조 관련)
호 중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을 각각 "실적가점"으로 본다. ⑧ 제1항에 따른 각 평정점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⑨ 승진후보자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따라 작성한 승진후보자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작성하되, 5급 및 6급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7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