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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5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무실적평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조문 원문
    제9조(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①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은 평정대상 기간 종료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무실적평가서에 해당 평정대상 기간의 업무추진실적 등을 기재하여 평정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0, 2019.6.25> ② 평정자는

별지 제4호서식

근무성적평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조문 원문
    근무실적 50퍼센트, 직무수행능력 50퍼센트의 비율로 한다. <개정 2012.10.26> ④ 사무총장은 직급별ㆍ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서(평정요소 및 평정요소별 배점을 포함한다. 이하 "근무성적평정서"라 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요소는 평정대상 공무원이 수행

별지 제5호서식

근무성적평정표(제10조 관련)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ㆍ결정공식 부속자료 연결 · 조문 원문
    (제10조 관련)
    소속 공무원의 평가의견을 들어 이를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0> ③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단위별로 제출한 근무성적평정서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표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분포비율에 따라 평정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0>

별지 제7호서식

경력ㆍ가점평정표(제18조 관련)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경력평정결과 등의 제출 및 열람공식 부속자료 연결 · 조문 원문
    (제18조 관련)
    제18조(경력평정결과 등의 제출 및 열람) ①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평정과 제23조부터 제24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점평정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경력ㆍ가점평정표(이하 "경력등평정표"라 한다)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9.6.25> ② 확인자는 제1항에 따른 경력등평정표의 부본을 승진후보자명부

별지 제8호서식

승진후보자 명부(제25조 관련)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공식 부속자료 연결 · 조문 원문
    (제25조 관련)
    호 중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을 각각 "실적가점"으로 본다. ⑧ 제1항에 따른 각 평정점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⑨ 승진후보자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따라 작성한 승진후보자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작성하되, 5급 및 6급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7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