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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LAW · 법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법률 · 공포 2025-02-21 · 시행 2025-02-21

조문 38개
제1조
목적
제10조
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ㆍ결정
제11조
결과보고 및 재결정요구
제12조
근무성적평정의 비공개
제13조
경력평정의 대상 등
제14조
확인자
제15조
경력평정
제16조
경력의 평정점
제17조
경력기간의 계산
제18조
경력평정결과 등의 제출 및 열람
제19조
제2조
평정 시기
제20조
제20의2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자격증의 가점
제24조
특수지근무경력의 가점
제24의2조
특정직위근무경력의 가점
제24의3조
실적가점
제25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제26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기준일
제27조
승진후보자명부의 효력
제28조
동점자의 순위
제29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
제3조
근무성적평정
제30조
승진후보자명부순위의 공개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4조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제5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제6조
평정자 및 확인자
제7조
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 등 평가
제8조
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9조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9의2조
근무성적평정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