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공포일 2025-02-21 · 시행일 2025-02-21 ·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조문 38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공포 2025-02-21 · 시행 2025-02-21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5>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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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ㆍ결정제11조 결과보고 및 재결정요구제12조 근무성적평정의 비공개제13조 경력평정의 대상 등제14조 확인자제15조 경력평정제16조 경력의 평정점제17조 경력기간의 계산제18조 경력평정결과 등의 제출 및 열람제19조 제2조 평정 시기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3조 자격증의 가점제24조 특수지근무경력의 가점제24조의2 특정직위근무경력의 가점제24조의3 실적가점제25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제26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기준일제27조 승진후보자명부의 효력제28조 동점자의 순위제29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제3조 근무성적평정제30조 승진후보자명부순위의 공개제31조 제32조 제33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