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경력평정결과 등의 제출 및 열람)
①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평정과 제23조부터 제24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점평정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경력ㆍ가점평정표(이하 "경력등평정표"라 한다)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9.6.25>
②확인자는 제1항에 따른 경력등평정표의 부본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확인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경력등평정표를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