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18조 (경력평정결과 등의 제출 및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평정과 제23조부터 제24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점평정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경력ㆍ가점평정표(이하 "경력등평정표"라 한다)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9.6.25>
②확인자는 제1항에 따른 경력등평정표의 부본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확인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경력등평정표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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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경력ㆍ가점평정표
○ 소속 : ○ 직급 : (현직급임용일 : 년 월 일) ○ 성명 : ○ 평정일자 : 년 월 일 경력평정 대상기간 | 구 분 | 직 급 | 경력기간 (년․월․일) | 환산경력기간 | | | 총 환산경력기간 : 년 월 일 ( 월) 환산경력기간 | 월평정점 | 환산월수 | 평정점 72(66,48)개월이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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