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10조 (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ㆍ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5>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인자 및 평정자는 제9조에 따른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근무성적평정서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0, 2019.6.25>
②소속기관의 장(중앙위원회 사무총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을 말한다)은 확인자 및 평정자가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사전에 소속 공무원의 평가의견을 들어 이를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0>
③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단위별로 제출한 근무성적평정서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표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분포비율에 따라 평정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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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근무성적평정표
◦소 속 : ◦대상직급 : ◦평정대상기간 : 부터 까지 평정순위 | 성 명 | 평정등급 | 평정점 | | | | | | ※ 작성요령 ○ 평정점은 소숫점 첫째자리까지 평정하여 부여함 ○ 동일평정등급안에서는 평정점간의 간격과 평정점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평정하여야 함(다만, “양” 및 “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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