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ㆍ결정)
①확인자 및 평정자는 제9조에 따른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근무성적평정서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0, 2019.6.25>
②소속기관의 장(중앙위원회 사무총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을 말한다)은 확인자 및 평정자가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사전에 소속 공무원의 평가의견을 들어 이를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0>
③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단위별로 제출한 근무성적평정서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표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분포비율에 따라 평정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