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9조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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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은 평정대상 기간 종료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무실적평가서에 해당 평정대상 기간의 업무추진실적 등을 기재하여 평정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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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은 평정대상 기간 종료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무실적평가서에 해당 평정대상 기간의 업무추진실적 등을 기재하여 평정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0, 2019.6.25>
②평정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평정대상 기간 중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정 단위별로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되, 제7조에 따른 평정대상 공무원의 업무목표 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6>
③제2항에 따른 평정을 하는 경우 평정점은 근무실적 50퍼센트, 직무수행능력 50퍼센트의 비율로 한다. <개정 2012.10.26>
④사무총장은 직급별ㆍ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서(평정요소 및 평정요소별 배점을 포함한다. 이하 "근무성적평정서"라 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요소는 평정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6, 2017.10.20>
⑤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의 평정은 평정요소별로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정하되, 등급별 배점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2.10.26,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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