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25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총장과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한다)에 대하여 100점을 총 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되,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은 근무성적평정점 70점, 경력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다만, 제23조부터 제24조의3에 따른 가점 해당자는 5점의 범위에서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개정 2013.11.25>
②명부작성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6급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점은 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으로 하되,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7, 2024.6.13, 2025.2.21>
1.「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실적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별로 작성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부 시ㆍ도위원회를 통합하여 작성
2.6급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기간 산정에 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일반경쟁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
③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만점을 근무성적평정점은 25점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조정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은 25점의 범위에서 감산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만점의 합계는 제1항에 따른 총 평정점의 만점과 일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부터 5급 공무원은 최근 3년, 6급 및 7급 공무원은 최근 2년, 8급 이하 공무원은 최근 1년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2.4.27, 2013.11.25, 2015.1.27, 2017.10.20>
1.5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4/100)+(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3/100)+(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3/100)
2.6급 및 7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
3.삭제<2015.1.27>
4.8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⑤제4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평정단위연도의 다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⑥제4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대상 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제4항의 평정대상 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해당 연도 평정점 만점의 60퍼센트로 한다.
⑦제1항 단서에 따라 합산하는 실적가점은 제4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2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제4항 각 호 중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을 각각 "실적가점"으로 본다.
⑧제1항에 따른 각 평정점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⑨승진후보자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따라 작성한 승진후보자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작성하되, 5급 및 6급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7급 이하 공무원은 승진임용권자가 작성한다. <개정 2013.11.25, 2019.6.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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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승진후보자 명부
기관명 : 월 일 조정자 서명 또는 날인 월 일 조정자 서명 또는 날인 직급( ) 월 일 조정자 서명 또는 날인 월 일 조정자 서명 또는 날인 순 위 | ⑤ 소속 | ⑥ 성명 | ⑦ 총 평정점 | 평정점내역 | ⑪ 비고 ① 정기 | ② 조정 | ③ 조정 | ④ 조정 | ⑧ 근무성적 | ⑨ 경력 | ⑩ 가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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