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징계의결등요구서
근거 조문
- 제107조 · 징계의결등의 요구조문 원문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 등 입증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붙여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징계의결등요구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2항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 등 입증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붙여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징계의결등요구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2항의
별지 제2호서식
제109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①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등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요지와 관계 법령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는 징계등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결등의 요구자가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징계처분등사유설명서에 징계등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의 사본을 붙여서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
별지 제5호서식
제125조(징계처리 대장) 각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