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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5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징계의결등요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7조 · 징계의결등의 요구조문 원문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 등 입증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붙여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징계의결등요구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2항의

별지 제2호서식

출석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9조 ·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조문 원문
    제109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①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징계등의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2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조문 원문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등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요지와 관계 법령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징계처분등사유설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0조 · 징계처분등조문 원문
    는 징계등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결등의 요구자가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징계처분등사유설명서에 징계등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의 사본을 붙여서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