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20조 (징계처분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의결등의 요구자는 징계등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②징계의결등의 요구자가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징계처분등사유설명서에 징계등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의 사본을 붙여서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의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징계의결등의 요구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6.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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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징계처분등사유설명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12.20> 징계처분등사유설명서 소 속 | 직 위(직 급) | 성 명 | | 주 문 | 이 유 | 별첨 징계등의결서 사본과 같음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1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 [인] 귀하 참고: 이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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